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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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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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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147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6항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5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
1025 147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6항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3
1026 146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8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7호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4
1027 1467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687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8호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5
1028 15287  
건축법  64조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902   KBimCode
건축법 64조  1항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1029 1468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7호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84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7호   가목  
"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7
1030 14683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7호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86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조  7항   7호   다목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8
1031 14655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3항   2호   나목  
"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4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9
1032 1534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0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1호    
"1. 불꽃감지기"
 
10
1033 1534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1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2호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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