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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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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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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2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3호    
"3. 분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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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1534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3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4호    
"4. 복합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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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4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5호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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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1534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5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6호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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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1534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6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7호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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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7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1항   8호    
"8. 축적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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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7조  6항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5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조의2조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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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125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조의2조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8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의3조       
"[별표 3의3]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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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272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조  3항   1호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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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272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0조  3항   1호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2항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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