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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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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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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141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1항   1호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1045 10862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61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조  1항      
"제30조(기초)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3
1046 10879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1항      
"제35조(개구부)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80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1항   1호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4
1047 10879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1항      
"제35조(개구부)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81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1항   2호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5
1048 10888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89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1호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6
1049 10888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90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2호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1050 10888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91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3호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1051 10926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조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27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조    1호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1052 10926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조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28   KBimCode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조    2호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10
1054 3825   KBimCode
건축법  49조  3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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