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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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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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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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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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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1항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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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 1항 1호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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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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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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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0조 1항
"제30조(기초)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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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1항
"제35조(개구부)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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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1항 1호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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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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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1항
"제35조(개구부)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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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조 1항 2호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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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1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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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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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1호
"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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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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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2호
"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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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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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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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9조 3호
"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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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조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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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조 1호
"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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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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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조
"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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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4조 2호
"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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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49조 3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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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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