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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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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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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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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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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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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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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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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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55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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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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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1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1056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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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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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2호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1057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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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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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3호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1058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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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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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4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1059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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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5호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1061
958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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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1호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7
1062
958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88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2호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8
1063
958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89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3호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9
1064
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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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1항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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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1항 1호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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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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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1항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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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1항 2호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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