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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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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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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280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1호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1056 280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2호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1057 280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3호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1058 280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4호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1059 280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3조  2항   5호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1061 958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87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1호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7
1062 958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88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2호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8
1063 958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89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조  1항   3호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9
1064 961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1항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15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1항   1호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10
1065 961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1항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1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1항   2호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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