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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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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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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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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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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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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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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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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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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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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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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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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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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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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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조항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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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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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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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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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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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76
1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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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조 1호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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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조 1호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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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조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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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조 2호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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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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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조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0405
KBimCode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조 6호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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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2조의2조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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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2조의2조 1호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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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2조의2조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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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2조의2조 2호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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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2조의2조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0062
KBimCode
주차장법 12조의2조 3호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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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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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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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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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2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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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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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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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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