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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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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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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및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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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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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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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86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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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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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2
1087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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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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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3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3
1088
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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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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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2호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4
1089
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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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2호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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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1항 9호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1090
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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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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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6
1091
651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7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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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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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
1093
65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3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9
1094
65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3항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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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6항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10
1095
53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6항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31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조 6항 1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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