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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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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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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15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조  1항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60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조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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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3902   KBimCode
건축법  64조  1항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7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1항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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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157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조  1항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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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15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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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5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가목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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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15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8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나목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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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15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8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다목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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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15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8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마목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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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15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1호   아목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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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9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2호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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