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계유형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038
KBimCode
공중위생관리법 2 조
1항
3호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1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1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038
공중위생관리법 2 조
1항
3호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1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1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039
공중위생관리법 2 조
1항
3호
가목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1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1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039
공중위생관리법 2 조
1항
3호
가목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1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1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299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1호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299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1호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0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1의2호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0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1의2호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1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1301
주택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