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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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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32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정의     2호   나목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관계유형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32  KBimCode
건축법   2 조   2항   5호    
"5. 문화 및 집회시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34  KBimCode
건축법   2 조   2항   7호    
"7. 판매시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35  KBimCode
건축법   2 조   2항   8호    
"8. 운수시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41  KBimCode
건축법   2 조   2항   14호    
"14. 업무시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42  KBimCode
건축법   2 조   2항   15호    
"15. 숙박시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443  KBimCode
건축법   2 조   2항   16호    
"16. 위락(慰樂)시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66  KBimCode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조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333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1항      
"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6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1항   1호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2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조   2항   2호   라목  
"라. 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6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조   1항   2호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37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조        
"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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