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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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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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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가목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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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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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나목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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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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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라목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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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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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마목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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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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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바목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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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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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조
2항
1호
사목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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