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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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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4023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2.>"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24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1호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025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1호   가목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026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1호   나목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2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2호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5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6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가목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92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목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928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 1)목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392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 2)목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28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3호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02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3호   가목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030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3호   나목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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