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25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26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가목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3927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목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3928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 1)목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3929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6 조
1항
3호
나 2)목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