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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8
KBimCode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호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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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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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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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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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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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3호
가목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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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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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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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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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조
3호
나목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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