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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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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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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1호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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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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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2호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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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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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2호
가목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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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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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2호
나목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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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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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3호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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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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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4호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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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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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5호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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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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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조
6호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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