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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조
수원
2항
5호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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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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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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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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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0
KBimCode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조
1항
2호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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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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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0
KBimCode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조
1항
2호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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