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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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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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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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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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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2호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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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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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2호
가목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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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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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2호
나목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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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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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3호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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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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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3호
나목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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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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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3호
다목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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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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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3호
라목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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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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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3호
가목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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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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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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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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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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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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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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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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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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