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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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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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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조
1호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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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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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조
2호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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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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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조
3호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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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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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조
4호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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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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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조
5호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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