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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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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45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5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조     1호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조     2호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조     3호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조     4호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5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조     5호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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