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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8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항
5호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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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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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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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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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9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조
3항
5호
가목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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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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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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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0
KBimCode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조
3항
5호
나목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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