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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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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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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조
1호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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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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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8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조
2호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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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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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9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조
3호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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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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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조
4호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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