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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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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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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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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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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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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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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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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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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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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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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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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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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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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3호
"3.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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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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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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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4호
"4.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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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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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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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5호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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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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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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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7호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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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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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8호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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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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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9호
"9.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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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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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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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0호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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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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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1항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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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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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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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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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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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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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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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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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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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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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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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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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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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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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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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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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호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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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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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2호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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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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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3호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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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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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4호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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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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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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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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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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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6호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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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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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7호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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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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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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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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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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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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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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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0호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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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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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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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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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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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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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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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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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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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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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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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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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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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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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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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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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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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2항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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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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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3항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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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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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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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4항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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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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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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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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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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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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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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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2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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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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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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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3호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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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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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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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4호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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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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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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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5호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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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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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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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6호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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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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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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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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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1호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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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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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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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2호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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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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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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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3호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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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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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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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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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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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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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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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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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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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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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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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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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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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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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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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3호
"3.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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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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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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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4호
"4.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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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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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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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5호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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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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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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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6호
"6.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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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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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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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7호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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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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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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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8호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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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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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9호
"9.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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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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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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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1항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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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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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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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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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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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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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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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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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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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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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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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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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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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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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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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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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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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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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호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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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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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2호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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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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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3호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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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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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4호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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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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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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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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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6호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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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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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7호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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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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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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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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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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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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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0호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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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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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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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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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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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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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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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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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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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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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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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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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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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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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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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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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2항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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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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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3항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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