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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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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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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8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조
1항
"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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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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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1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조
2항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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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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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조
3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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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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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1
KBimCode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조
4항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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