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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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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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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1항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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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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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2항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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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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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4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2항
1호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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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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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5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2항
2호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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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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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7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4항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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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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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0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4항
3호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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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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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1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4항
4호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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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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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2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4항
5호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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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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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3
KBimCode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조
4항
6호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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