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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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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56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3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4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5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2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6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69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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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7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8항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69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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