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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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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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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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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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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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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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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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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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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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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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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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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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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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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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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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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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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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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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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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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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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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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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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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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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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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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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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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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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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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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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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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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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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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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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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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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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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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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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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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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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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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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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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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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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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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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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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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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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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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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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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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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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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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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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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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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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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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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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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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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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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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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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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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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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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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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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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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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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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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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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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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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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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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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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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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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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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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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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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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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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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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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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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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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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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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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2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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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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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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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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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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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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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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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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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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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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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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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9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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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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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8항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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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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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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