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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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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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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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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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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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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1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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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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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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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2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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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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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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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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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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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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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4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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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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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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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1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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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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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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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2호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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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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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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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3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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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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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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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조
6항
4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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