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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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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564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14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조   1항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15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조   1항   1호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1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조   1항   2호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20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조   2항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20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조   2항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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