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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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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0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조
2항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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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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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1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조
2항
1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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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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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2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조
2항
2호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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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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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3
KBimCode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조
2항
3호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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