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1566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   감지기        
""
      관계유형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4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0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1호    
"1. 불꽃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1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2호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2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3호    
"3. 분포형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3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4호    
"4. 복합형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4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5호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5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6호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6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7호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7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8호    
"8. 축적방식의 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0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1호    
"1. 불꽃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1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2호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2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3호    
"3. 분포형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3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4호    
"4. 복합형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4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5호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5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6호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6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7호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7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8호    
"8. 축적방식의 감지기"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5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64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3항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18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4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21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L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31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6항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