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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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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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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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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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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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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0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1호
"1.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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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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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2호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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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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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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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2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3호
"3. 분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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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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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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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3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4호
"4. 복합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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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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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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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4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5호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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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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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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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5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6호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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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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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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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6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7호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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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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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7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8호
"8. 축적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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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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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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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0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1호
"1.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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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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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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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2호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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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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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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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2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3호
"3. 분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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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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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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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3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4호
"4. 복합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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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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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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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4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5호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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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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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5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6호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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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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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6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7호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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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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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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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7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1항
8호
"8. 축적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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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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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9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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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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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4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3항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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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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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8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4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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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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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1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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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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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1
KBimCode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조
6항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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