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1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1호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2호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3호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4호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L
|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2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조
3항
5호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