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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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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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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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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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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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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4 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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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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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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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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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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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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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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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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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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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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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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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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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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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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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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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호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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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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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2호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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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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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3호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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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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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4호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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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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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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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5호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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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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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6호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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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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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7호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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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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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8호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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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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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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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9호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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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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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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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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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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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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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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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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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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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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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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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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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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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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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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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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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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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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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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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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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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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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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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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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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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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1호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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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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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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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2항
4호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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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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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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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10호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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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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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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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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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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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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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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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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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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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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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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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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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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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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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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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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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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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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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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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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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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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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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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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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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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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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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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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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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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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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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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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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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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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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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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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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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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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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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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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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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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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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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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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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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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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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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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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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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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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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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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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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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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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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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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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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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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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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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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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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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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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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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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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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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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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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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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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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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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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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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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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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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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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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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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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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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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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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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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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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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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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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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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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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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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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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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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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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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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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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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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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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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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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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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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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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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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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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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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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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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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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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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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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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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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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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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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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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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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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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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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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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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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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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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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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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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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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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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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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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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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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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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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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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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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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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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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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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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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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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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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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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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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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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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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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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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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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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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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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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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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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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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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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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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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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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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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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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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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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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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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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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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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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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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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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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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KBimCode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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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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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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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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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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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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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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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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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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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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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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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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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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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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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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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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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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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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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4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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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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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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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1호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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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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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4항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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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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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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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3호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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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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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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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4호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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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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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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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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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5호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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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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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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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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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6호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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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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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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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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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2항
7호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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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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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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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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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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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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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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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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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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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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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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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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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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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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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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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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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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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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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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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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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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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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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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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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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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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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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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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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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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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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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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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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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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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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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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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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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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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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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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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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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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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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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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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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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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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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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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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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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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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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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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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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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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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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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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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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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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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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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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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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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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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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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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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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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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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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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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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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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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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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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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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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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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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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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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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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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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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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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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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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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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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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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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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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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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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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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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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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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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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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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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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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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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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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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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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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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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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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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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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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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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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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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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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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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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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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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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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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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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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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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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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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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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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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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KBimCode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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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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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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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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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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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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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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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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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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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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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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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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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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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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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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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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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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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KBimCode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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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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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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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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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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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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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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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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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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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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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3호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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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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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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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4호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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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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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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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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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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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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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2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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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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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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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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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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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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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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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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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5호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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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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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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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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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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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1호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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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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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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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2호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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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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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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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3호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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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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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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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건축법 시행령
46 조
4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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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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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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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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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276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1호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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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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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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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2호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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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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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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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3호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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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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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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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4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1호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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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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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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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2호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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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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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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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3호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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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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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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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4호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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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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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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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5호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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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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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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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3항
6호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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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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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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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건축법 시행령
46 조
5항
4호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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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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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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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6
건축법 시행령 48 조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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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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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 조
1항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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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1560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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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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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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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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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1호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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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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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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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2호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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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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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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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3호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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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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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14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4호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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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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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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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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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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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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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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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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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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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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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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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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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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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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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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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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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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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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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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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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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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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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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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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3항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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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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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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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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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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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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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1호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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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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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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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2호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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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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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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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3호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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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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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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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6항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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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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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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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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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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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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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1호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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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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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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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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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2호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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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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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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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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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3호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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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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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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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4호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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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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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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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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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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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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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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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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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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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1호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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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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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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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2호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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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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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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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3호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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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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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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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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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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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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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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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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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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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8항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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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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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1항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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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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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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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2항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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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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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2항
1호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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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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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2항
2호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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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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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2항
3호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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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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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3항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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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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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3항
1호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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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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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3항
2호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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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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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8 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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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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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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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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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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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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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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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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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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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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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3호
"3.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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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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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4호
"4.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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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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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5호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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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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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7호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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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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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8호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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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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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9호
"9.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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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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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0호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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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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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1항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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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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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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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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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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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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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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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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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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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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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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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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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2항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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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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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3항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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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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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4항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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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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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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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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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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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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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2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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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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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3호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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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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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4호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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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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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5호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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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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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6호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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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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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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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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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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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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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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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1호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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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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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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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2호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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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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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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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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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3호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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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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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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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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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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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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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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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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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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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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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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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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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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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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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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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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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3호
"3.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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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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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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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4호
"4.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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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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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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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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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5호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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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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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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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6호
"6.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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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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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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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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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7호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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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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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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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8호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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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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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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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9호
"9.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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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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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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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1항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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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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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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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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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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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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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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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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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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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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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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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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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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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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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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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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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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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2항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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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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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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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3항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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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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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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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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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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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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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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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1호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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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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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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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2호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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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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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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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3호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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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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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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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4호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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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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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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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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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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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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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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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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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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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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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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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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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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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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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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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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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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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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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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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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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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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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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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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3항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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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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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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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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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1호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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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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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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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2호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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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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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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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4항
3호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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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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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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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6항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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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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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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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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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1호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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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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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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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2호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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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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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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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3호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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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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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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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1항
4호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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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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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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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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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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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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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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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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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1호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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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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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2호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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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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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3호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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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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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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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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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1호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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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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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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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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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7항
2호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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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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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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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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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8항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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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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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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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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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1항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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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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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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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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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2항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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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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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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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2항
1호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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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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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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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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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2항
2호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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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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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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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2항
3호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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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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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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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3항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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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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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3항
1호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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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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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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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조
3항
2호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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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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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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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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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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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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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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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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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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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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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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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3호
"3.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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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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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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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4호
"4.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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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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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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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5호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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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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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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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6호
"6.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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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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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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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7호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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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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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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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8호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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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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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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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9호
"9.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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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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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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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0호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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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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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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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1항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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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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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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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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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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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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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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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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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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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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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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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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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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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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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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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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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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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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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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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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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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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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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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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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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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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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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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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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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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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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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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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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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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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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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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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2항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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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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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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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3항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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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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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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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4항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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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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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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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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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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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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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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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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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2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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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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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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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3호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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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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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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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4호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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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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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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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5호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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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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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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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6호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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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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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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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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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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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1호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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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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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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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2호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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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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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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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3호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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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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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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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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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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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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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호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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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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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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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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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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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2호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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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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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3호
"3.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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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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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4호
"4.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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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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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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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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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5호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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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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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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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6호
"6.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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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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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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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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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7호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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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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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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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8호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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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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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9호
"9.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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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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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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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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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9 조
1항
10호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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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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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1항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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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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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1항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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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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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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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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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3항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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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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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1항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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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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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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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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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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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2항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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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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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3항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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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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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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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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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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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4항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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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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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34 조
5항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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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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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조
1항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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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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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조
2항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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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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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2항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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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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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3항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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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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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4항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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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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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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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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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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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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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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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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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2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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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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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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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3호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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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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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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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4호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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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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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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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5호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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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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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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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5항
6호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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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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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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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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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1호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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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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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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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2호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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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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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5항
3호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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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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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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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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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조
6항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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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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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0 조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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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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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조
1항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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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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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조
2항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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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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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1 조
1항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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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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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1항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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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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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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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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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2항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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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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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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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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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1 조
2항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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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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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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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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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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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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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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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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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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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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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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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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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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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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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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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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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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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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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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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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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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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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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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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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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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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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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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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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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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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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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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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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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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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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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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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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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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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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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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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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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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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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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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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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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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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1항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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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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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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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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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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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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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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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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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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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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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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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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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1호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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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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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2호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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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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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3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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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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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4호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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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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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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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5호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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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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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조
2항
6호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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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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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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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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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1호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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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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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KBimCode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2호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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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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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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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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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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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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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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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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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46 조
3항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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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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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KBimCode
건축법 50 조
1항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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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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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6 조
1항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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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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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3호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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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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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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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4호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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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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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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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조
1항
5호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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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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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1항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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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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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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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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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1 조
3항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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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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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조
4항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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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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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 조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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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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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 조
1호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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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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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조
1항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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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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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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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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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조
2항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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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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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조
2항
2호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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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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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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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조
1항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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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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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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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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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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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조
2항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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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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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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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조
2항
2호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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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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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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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 조
2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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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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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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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KBimCode
건축법 시행령
52 조
3호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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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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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조
1항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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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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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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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조
2항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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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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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조
2항
1호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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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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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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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KBimCod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조
2항
2호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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