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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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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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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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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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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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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 조
1항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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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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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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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7.6., 2010.12.13.,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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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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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1호
가목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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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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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2호
가목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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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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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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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2호
나목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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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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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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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2호
다목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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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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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3호
"3. 제1항제8호의 경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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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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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3호
가목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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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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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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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3호
나목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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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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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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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5호
"5. 제1항제11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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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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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5호
가목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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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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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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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5호
나목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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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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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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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6호
"6. 제1항제12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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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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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6호
가목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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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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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건축법 시행령
6 조
2항
6호
나목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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