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49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L
|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523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3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4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5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6호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7호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3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8호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9호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0호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1호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2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3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4호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5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6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7호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4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8호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19호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0호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525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1항
21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49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1. 도시지역"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0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가목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1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나목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2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다목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3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1호
라목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04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2. 관리지역"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5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가목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6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나목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
6507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2호
다목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08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3호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
L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
6509
KBimCod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1항
4호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