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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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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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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4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1항
2호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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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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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8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8호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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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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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8호
가목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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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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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0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8호
나목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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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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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3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8호
마목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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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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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
KBimCode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1항
1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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