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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6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항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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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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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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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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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조
4항
1호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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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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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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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8
KBimCode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조
4항
2호
"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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