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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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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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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5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조
1항
1호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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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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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6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조
1항
2호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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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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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
KBimCode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조
2항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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