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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 18 조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개정 2008.12.15, 2013.9.3> 표 나.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조 (급기풍도) Check(NFSC_18){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Duct.functionType)="급기" } KS{ getResult(NFSC_18_0_1)=True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조 (급기풍도) 1호 Check(NFSC501A_18_0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Duct.type)="Verticle" } KS{ getResult(NFSC501A_14_0_1)=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