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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 조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check(REFB_19_1){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 = TRUE
}
Floor myFloor{
hasObject(Floor, myWall)
}
isFireResistantStructure(myWall)=TRUE
(isConnectedTo(myWall, Roof.BottomSurface) = TRUE
OR isCOnnectedTo(myWall, myFloor.UpperFloor.FloorSlab) = TRUE)
} check(REFB_19_2){ KS } KS{ getResult(REFB_19_2_1)= TRUE OR getResult(REFB_19_2_2)= TRUE OR getResult(REFB_19_2_3)= TRUE OR getResult(REFB_19_2_4)= TRUE OR getResult(REFB_19_2_5)= TRUE } check(REFB_19_2_1){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 = TRUE
}
getObjectProperty(myWall.Structure.materialType) = "ReinforcedConcrete" OR "SteelFramedReinforcedConcrete"
AND getObjectThickness(myWall) >= 10CM
} check(REFB_19_2_2){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 = TRUE
}
getObjectProperty(myWall.Structure.materialType) = "PlainConcrete" OR "Stone"
getObjectThickness(myWall) >= 10CM
} check(REFB_19_2_3){
KS
}
KS{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 = TRUE
}
getObjectProperty(myWall.Structure.materialType) = "ConcreteBlock" OR "Brick"
getObjectThickness(myWall) >= 19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