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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52 조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제목개정 2009.12.29.] [시행일 : 2015.7.7.] 제52조제1항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1항 Check(BA_52_1){ IF CS THEN KS } Building myBuilding{ getResult(EDBA_61_1)=TRUE } CS{ isExist(myBuilding)=TRUE } KS{ getResult(REFB_24_1)=TRUE getResult(REFB_24_2)=TRUE getResult(REFB_24_3)=TRUE getResult(REFB_24_4)=TRUE }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2항 Check(BA_52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BA_61_2)=TRUE } KS{ getResult(REFB_24_5)=TRUE } //건축법 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3항 Check(BA_52_3){ } //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