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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64 조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건축법 64조 (승강기) 1항 check(BA_64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GrossFloorArea()>= 2000 m2 } KS{ isExist(Elevator) = TRUE getResult(RFB_5)=TRUE getResult(RFB_6)=TRUE getResult(REFB_29_1)=True } //건축법 64조 (승강기) 2항
check(BA_6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RFB_9)=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BA_64_1) = 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 TRUE
getResult(EDBA_90_1)=TRUE
getResult(RFB_10)=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