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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 7 조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1. 상점(영 별표 2 제5호와 제6호의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을 말하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이 500㎡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2.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7.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8.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9. 펌프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0.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1.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부분(지하층은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조 (헤드의 설치제외) Check(NFSC503_7){ IF CS THEN KS } CS{ getResult(NFSC503_7_0_3) = TRUE OR getResult(NFSC503_7_0_5) = TURE } KS{ isInstalled(HookingUpSprinklerSystem.Head) = TRUE OR isInstalled(HookingUpSprinklerSystem.Head) != TRUE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조 (헤드의 설치제외) 3호 Check(NFSC503_7_0_3){ KS } KS{ getBuildingUsage() = "CommunicationsApparatusRoom" OR getBuildingUsage() = "ElectronicEquipmentRoom"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조 (헤드의 설치제외) 5호 Check(NFSC503_7_0_5){ KS } KS{ getBuildingUsage() = "SurgeryRoom.Hospital" OR getBuildingUsage() = "EmergencyCareRoom.Hospi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