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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 7 조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가.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조 (방수기구함) Check(NFSC502_7){ KS } KS{ getResult(NFSC502_7_1)=True getResult(NFSC502_7_2)=True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조 (방수기구함) 1호
Check(NFSC502_7_0_1){
KS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Floor myFloor2{
Floor.number>EFN
}
Floor myFloor3{
Floor.nmber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조 (방수기구함) 2호 Check(NFSC502_7_0_2){ KS } KS{ getResult(NFSC502_7_0_2_나)=True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조 (방수기구함) 2호 나목
Check(NFSC502_7_0_2_나){
KS
}
KS{
IF getObjectPropety(RadialSprayNozzle.Port.shapeType)="SingleType"
THEN getObjectCount(RadialSprayNozzle)=1
ELSE IF getObjectPropety(RadialSprayNozzle.Port.shapeType)="DoubleType"
getObjectCount(RadialSprayNozzle)=2
END 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