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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 7 조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3.6.10>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조 ( 제어반 ) Check(NFSC503A_7){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SimpleSprinklerSystem.isCabinetType) = TRUE } KS{ hasObject(SimpleSprinklerSystem, ControlPanel)=TRUE getResult(NFSC503A_7_2)=TRUE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조 ( 제어반 ) 2호 Check(NFSC503A_7_0_2){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SimpleSprinklerSystem.isDirectCoupledType) = TRUE } KS{ getResult(NFSC103_13)=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