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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항
Check(IMSFA_8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IMSFA_8_1_1) = TRUE
OR getResult(IMSFA_8_1_2) = TRUE
}
KS{
Sensor mySensor{
Sensor.isSelfcontainedTypeFireAlarmDevice = TRUE
}
isExist(mySensor) = TRUE
OR isExist(FireExtinguisher) = TRUE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항 1호 Check(IMSFA_8_1_1){ KS } KS{ getBuildingUsage() = "DetachedHouse"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항 2호 Check(IMSFA_8_1_2){ KS } K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getBuildingUsage() != "ApartmentHouse" getBuildingUsage() != "Dormi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