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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9 조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6.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6의2. 삭제<2013.6.11> 7.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개정 2008.12.15>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개정 2011.11.24> 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개정 2013.6.10>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항 Check(NFSC103_9_1){ KS } KS{ getResult(NFSC103_9_1_3) = TRUE getResult(NFSC103_9_1_4) = TRUE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항 3호 Check(NFSC103_9_1_3){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 = TRUE } isInstalled(AcousticSystem, myZone) = TRUE getElementDistance(myZone.Wall|myZone.Column, AcousticSystem.One) <= 25m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항 4호
Check(NFSC103_9_1_4){
KS
}
KS{
isInstalled(Alarm, SprinklerSystem) = TRUE
OR isInstalled(Siren, SprinklerSystem) = TRUE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항 5호 Check(NFSC103_9_1_5){ KS } KS{ isInstalled(AcousticSystem, Receiver, a, In) = TRUE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항 Check(NFSC103_9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WaterflowIndicator.type) = "PreactionWaterflowIndicator" OR isObjectProperty(Valve.isDelugeValve) = TRUE } KS{ getResult(NFSC103_9_0_5) = TRUE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항 2호 나목 Check(NFSC103_9_3_2_2){ KS } KS{ getResult(NFSC203_7_1_1) = TRUE OR getResult(NFSC203_7_1_2) = TRUE OR getResult(NFSC203_7_1_3) = TRUE OR getResult(NFSC203_7_1_4) = TRUE OR getResult(NFSC203_7_1_5) = TRUE OR getResult(NFSC203_7_1_6) = TRUE OR getResult(NFSC203_7_1_7) = TRUE OR getResult(NFSC203_7_1_8) = TRUE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항 5호 Check(NFSC103_9_3_5){ IF (!CS1 AND CS2) THEN KS } CS1{ isInstalled(Transmitter, Building) = TRUE isObjectProperty(Transmitter.systemType) = "자동화재탐지설비" } CS2{ isInstalled(Transmitter, FireDetector.Circuit) = TRUE } KS{ getResult(NFSC103_9_3_5_가) = TRUE getResult(NFSC103_9_3_5_나) = TRUE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항 5호 가목
Check(NFSC103_9_3_5_가){
KS
}
KS{
isInstalled(Transmitter, Switch) = TRUE
getObjectVerticalDistance(Switch, FloorSlab) >= 0.8m
getObjectVerticalDistance(Switch, FloorSlab) <= 1.5m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조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항 5호 나목
Check(NFSC103_9_3_5_나){
IF (CS1 THEN KS1) OR (CS2 THEN KS2)
CS1{
getObjectDistance(Corridor | Space, Transmitter) < 40m
}
KS1{
isInstalled(Transmitter, SpecificFireFightingBuilding.Floor.One) = TRUE
getOjectCount(Transmitter) = 1
getElementDistance(SpecificFireFightingBuilding.Wall | SpecificFireFightingBuilding.Column, Transmitter) <= 25m
}
CS2{
getObjectDistance(Corridor | Space, Transmitter) >= 40m
}
KS2{
isInstalled(Transmitter, SpecificFireFightingBuilding.Floor.One) = TRUE
getOjectCount(Transmitter) >= 2
getElementDistance(SpecificFireFightingBuilding.Wall | SpecificFireFightingBuilding.Column, Transmitter) <= 2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