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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90 조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Check(EDBA_90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BA_64_1)=TRUE isObjectProperty(Elevator.isEmergency)=TRUE } CS2{ getBuildingHeight()>31 m } KS{ getResult(EDBA_90_1_1)=TRUE getReslut(EDBA_90_1_2)=TRUE }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 1호 Check(EDBA_90_1_1){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myFloor) > 31 m } getFloorArea(myFloor) <= 1500 m2 } KS{ isExist(Elevator.isEmergency) = TRUE }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1_2){ IF CS THEN KS } Floor myFloor{ getObjectHeight(Floor)>31 m } CS{ getFloorArea(myFloor)>1500 m2 } KS{ FA=getFloorArea(myFloor) //FA means floor area IF FA>=4500 m2 THEN {(FA-1500)/3000}+1 <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getObjectCount(EmergencyElevator) < {(FA-1500)/3000}+2 END IF }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항 Check(EDBA_90_2){ KS } KS{ getObjectCount(Elevator.isEmergency) >= 2 } //건축법 시행령 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3항 Check(EDBA_90_3){ KS } KS{ getResult(RFB_14_2)=Tr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