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조 (배관 및 밸브) 1항
Check(NFSC503A_8_1){ getResult(NFSC503A_8_1_1)=TRUE getResult(NFSC503A_8_1_2)=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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