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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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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2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1항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Check(NFSC101_4_1){ getResult(NFSC101_4_1_2)=TRUE getResult(NFSC101_4_1_8)=TRUE getResult(NFSC101_4_1_9)=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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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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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1항
2호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2호 Check(NFSC101_4_1_2){ getResult(NFSC101_*_3)=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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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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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8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8호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8호 Check(NFSC101_4_1_8){ getResult(NFSC101_4_1_8_가)=TRUE getResult(NFSC101_4_1_8_나)=TRUE getResult(NFSC101_4_1_8_마)=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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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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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8호
가목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8호 가목 Check(NFSC101_4_1_8_가){ KS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TRUE }
02.m <= getObjectVerticalDistance(myZone.FloorSlab, AutomaticFireExtinguishingEquipment.Head, a) <= 3.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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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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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0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8호
나목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8호 나목 Check(NFSC101_4_1_8_나){ KS } KS{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ProtectionZone)=TRUE } {hasObject(myZone.Ceiling, FireDetector) = TRUE OR isExternal(FireDetector) = FALSE} getResult(NFSC203_7)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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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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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3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8호
마목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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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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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1항
1호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1호 Check(NFSC101_4_1_1){ getResult(NFSC101_*_1)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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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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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2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조
2항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2항
Check(NFSC101_4_2){
KS
}
KS{
FireExtinguisher myFireExtinguisher{
getObjectProperty(FireExtinguishingEquipment.extinguishingAgentType) = "GasType"
}
Space mySpace{
(getFloorNumber(Space) = -1
OR hasSpace(Space, Window) = FALSE
OR isObjectProperty(Room.isEnclosed)=TRUE)
getObjectProperty(Space.FloorSlab) < 20 m2
}
getSpace(mySpace, myFireExtinguisher) =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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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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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0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3 조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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