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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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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 법규조항간 문장 관계

65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KBimCode 내보내기

상위 법규문장 ID 15310   최상위 법규조항 ID 153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Check(LPUA_77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77_3_1) = TRUE
     OR getResult(LPUA_77_3_2) = TRUE
     OR getResult(LPUA_77_3_3) = TRUE
     OR getResult(LPUA_77_3_4) = TRUE
     OR getResult(LPUA_77_3_5) = TRUE
     OR getResult(LPUA_77_3_6) = TRUE
}

KS{
     getObjectProperty(Building.buildingToLandRatio) = BTL
     BTL <= 80
}
      관계유형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52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용적률) 3항
Check(EDLPUA_84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84_3_1) = TRUE
     getResult(EDLPUA_84_3_2) = TRUE
     getResult(EDLPUA_84_3_3) = TRUE
     getResult(EDLPUA_84_3_4) = TRUE
     getResult(EDLPUA_84_3_5) = TRUE
     getResult(EDLPUA_84_3_6)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UPMO) = TRUE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1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1호

Check(EDLPUA_84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Settlement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2호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2호

Check(EDLPUA_84_3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3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3호

Check(EDLPUA_84_3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4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4호

Check(EDLPUA_84_3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Park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5호

Check(EDLPUA_84_3_5){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52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조   3항   6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6호

Check(EDLPUA_84_3_6){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Nation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Gener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UrbanHighTech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Semi-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L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5669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조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1호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1호
Check(LPUA_77_3_1){
     KS
}

KS{
     getResult(LPUA_37_1_8)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SettlementDistrict"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8호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항 8호
Check(LPUA_37_1_8){
     KS
}

KS{
     getSiteUsage() = "SettlementDistrict"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2호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2호
Check(LPUA_77_3_2){
     KS
}

KS{
     getResult(LPUA_37_1_9)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District.typ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Area.type) != "UrbanArea"
}

L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61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조   1항   9호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 (용도지구의 지정) 1항 9호
Check(LPUA_37_1_9){
     KS
}

KS{
     getSiteUsage() = "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L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5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조   3항   3호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3항 3호
Check(LPUA_77_3_3){
     KS
}

KS{
     getResult(LPUA_40) = TRUE
     getObjectProperty(SpecialPurposeZone.type) = "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L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6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조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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