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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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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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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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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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52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KBimCode
2
1154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승강기의 구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KBimCode
3
1158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KBimCode
4
1159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KBimCode
5
1160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2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KBimCode
6
1161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KBimCode
7
1162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KBimCode
8
1164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KBimCode
9
1165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가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KBimCode
10
1166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나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KBimCode
11
1167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KBimCode
12
1168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라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KBimCode
13
1170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바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4
1173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KBimCode
15
1174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가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KBimCode
16
1175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3
나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KBimCode
17
1192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KBimCode
18
1193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1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KBimCode
19
1194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2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20
1197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5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KBimCode
21
1198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6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KBimCode
22
1199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7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KBimCode
23
1200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2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KBimCode
24
1201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KBimCode
25
1202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1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26
1203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2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KBimCode
27
1207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KBimCode
28
1208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KBimCode
29
1211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4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KBimCode
30
1230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31
1231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KBimCode
32
1232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2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KBimCode
33
1251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5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KBimCode
34
1257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조의2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KBimCode
35
1263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3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KBimCode
36
1264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3
1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KBimCode
37
128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KBimCode
38
128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KBimCode
39
129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40
129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나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KBimCode
41
129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42
129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라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43
129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마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44
130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4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KBimCode
45
130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4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46
130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4
나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47
130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4
다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KBimCode
48
131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6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KBimCode
49
131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6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KBimCode
50
131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6
나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KBimCode
51
131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6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KBimCode
52
131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KBimCode
53
131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가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KBimCode
54
131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나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KBimCode
55
131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KBimCode
56
132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라
라. 철골조
KBimCode
57
134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1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KBimCode
58
134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2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KBimCode
59
134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KBimCode
60
134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2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61
134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KBimCode
62
134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2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KBimCode
63
134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3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KBimCode
64
135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4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KBimCode
65
135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5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KBimCode
66
135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6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KBimCode
67
135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7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KBimCode
68
135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8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KBimCode
69
135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9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KBimCode
70
135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71
135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KBimCode
72
136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KBimCode
73
136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가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KBimCode
74
136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나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KBimCode
75
136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라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KBimCode
76
136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마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KBimCode
77
136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바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KBimCode
78
136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사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KBimCode
79
136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KBimCode
80
136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가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KBimCode
81
137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나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KBimCode
82
137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다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83
137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2
라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KBimCode
84
137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KBimCode
85
137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가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KBimCode
86
137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나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KBimCode
87
137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다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KBimCode
88
137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마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KBimCode
89
137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바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KBimCode
90
138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사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KBimCode
91
138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아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KBimCode
92
138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자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KBimCode
93
138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차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KBimCode
94
138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카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KBimCode
95
138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KBimCode
96
138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KBimCode
97
138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KBimCode
98
138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99
138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1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KBimCode
100
139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2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KBimCode
101
139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3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102
139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1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KBimCode
103
139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KBimCode
104
139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3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05
139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4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KBimCode
106
139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KBimCode
107
139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KBimCode
108
139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KBimCode
109
139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3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KBimCode
110
140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4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KBimCode
111
140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5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KBimCode
112
140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6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KBimCode
113
140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6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KBimCode
114
140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KBimCode
115
140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1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KBimCode
116
141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KBimCode
117
141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1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KBimCode
118
141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2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KBimCode
119
141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2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KBimCode
120
141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KBimCode
121
142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1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KBimCode
122
142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2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KBimCode
123
142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3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KBimCode
124
142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4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KBimCode
125
142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5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KBimCode
126
142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7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KBimCode
127
142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KBimCode
128
142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1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KBimCode
129
143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2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KBimCode
130
143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3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KBimCode
131
144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KBimCode
132
144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1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KBimCode
133
144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2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KBimCode
134
144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4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KBimCode
135
145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KBimCode
136
145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1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KBimCode
137
145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2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KBimCode
138
145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3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KBimCode
139
145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4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KBimCode
140
145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5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KBimCode
141
145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KBimCode
142
145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1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KBimCode
143
145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2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KBimCode
144
146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3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45
146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1
4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146
146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KBimCode
147
146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1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148
146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2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149
146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150
146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4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151
146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5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152
146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6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KBimCode
153
146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KBimCode
154
147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55
147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4
1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KBimCode
156
147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4
2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KBimCode
157
147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4
3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KBimCode
158
147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5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KBimCode
159
147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5
1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KBimCode
160
147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5
3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KBimCode
161
147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6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KBimCode
162
147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7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KBimCode
163
148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7
1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KBimCode
164
148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7
2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KBimCode
165
148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8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KBimCode
166
148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KBimCode
167
148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
표
KBimCode
168
148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KBimCode
169
148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1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KBimCode
170
148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2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KBimCode
171
148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3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KBimCode
172
148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KBimCode
173
149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1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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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49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2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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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49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1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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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49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2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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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49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1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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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49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2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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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49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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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49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4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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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49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1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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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50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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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50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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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50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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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50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1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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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50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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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50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1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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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150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2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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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50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3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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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151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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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51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1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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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51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3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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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51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4
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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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51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조의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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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152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방화벽의 구조
1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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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152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방화벽의 구조
1
1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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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52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방화벽의 구조
1
2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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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152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방화벽의 구조
1
3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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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52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방화벽의 구조
2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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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52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1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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