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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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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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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3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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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3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KBimCode
3
153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KBimCode
4
153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KBimCode
5
153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KBimCode
6
153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4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KBimCode
7
154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KBimCode
8
154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KBimCode
9
154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KBimCode
10
154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2. 심재
KBimCode
11
154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가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KBimCode
12
154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나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KBimCode
13
154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다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KBimCode
14
155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KBimCode
15
155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6
155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KBimCode
17
155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2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KBimCode
18
155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3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KBimCode
19
155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4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KBimCode
20
155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KBimCode
21
155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1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22
156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2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KBimCode
23
156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3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KBimCode
24
156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4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KBimCode
25
156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5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KBimCode
26
156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7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KBimCode
27
157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1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KBimCode
28
157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2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KBimCode
29
157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KBimCode
30
158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KBimCode
31
158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가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KBimCode
32
158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나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KBimCode
33
158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KBimCode
34
158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마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35
158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KBimCode
36
159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KBimCode
37
1591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가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KBimCode
38
1592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나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KBimCode
39
159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2
다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KBimCode
40
159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KBimCode
41
159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가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KBimCode
42
159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나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KBimCode
43
2284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KBimCode
44
2285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1
1. 공동주택
KBimCode
45
2286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KBimCode
46
2287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3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KBimCode
47
2288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4
4. 숙박시설
KBimCode
48
2289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5
5. 위락시설
KBimCode
49
2680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1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KBimCode
50
2681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KBimCode
51
2682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52
2683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53
2684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54
2685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55
2686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5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56
2687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3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KBimCode
57
2688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4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KBimCode
58
2689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KBimCode
59
2691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1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KBimCode
60
2692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1
1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KBimCode
61
2693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1
2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KBimCode
62
2694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2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KBimCode
63
2695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3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KBimCode
64
2697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KBimCode
65
2700
142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KBimCode
66
2701
142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67
2702
142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KBimCode
68
2704
142
건축법 시행령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69
2706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KBimCode
70
2707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KBimCode
71
2708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KBimCode
72
2709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
3. 종교시설
KBimCode
73
2710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4
4. 위락시설
KBimCode
74
2711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5
5. 장례식장
KBimCode
75
2713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KBimCode
76
2714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KBimCode
77
2715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KBimCode
78
2716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3
3. 종교시설
KBimCode
79
2717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4
4. 판매시설
KBimCode
80
2718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5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KBimCode
81
2719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6
6. 위락시설
KBimCode
82
2720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7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KBimCode
83
2721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8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KBimCode
84
2722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9
9. 장례식장
KBimCode
85
2723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0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KBimCode
86
2724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2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87
2726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88
2727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2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KBimCode
89
2728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KBimCode
90
2729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1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KBimCode
91
2730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3
2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KBimCode
92
2731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4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KBimCode
93
2733
142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KBimCode
94
2734
142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1
1.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KBimCode
95
2735
142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KBimCode
96
2736
142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3
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KBimCode
97
2741
142
건축법 시행령
44
피난 규정의 적용례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한다.
KBimCode
98
2744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1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KBimCode
99
2745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KBimCode
100
2747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2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KBimCode
101
2748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3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KBimCode
102
2749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4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KBimCode
103
2750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5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KBimCode
104
2751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6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KBimCode
105
2752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7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KBimCode
106
2753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3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KBimCode
107
2754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08
2755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1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KBimCode
109
2756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2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KBimCode
110
2757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3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KBimCode
111
2759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KBimCode
112
2760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1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KBimCode
113
2761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2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KBimCode
114
2762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3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KBimCode
115
2765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KBimCode
116
2766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1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KBimCode
117
2768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3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KBimCode
118
2769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KBimCode
119
2770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1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KBimCode
120
2771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2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KBimCode
121
2773
142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22
2774
142
건축법 시행령
48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23
2777
142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KBimCode
124
2779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1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25
2780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KBimCode
126
2781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KBimCode
127
2782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2. 문화 및 집회시설
KBimCode
128
2783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3
3. 종교시설
KBimCode
129
2784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4
4. 판매시설
KBimCode
130
2785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5
5. 운수시설
KBimCode
131
2786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6
6. 의료시설
KBimCode
132
2787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7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KBimCode
133
2788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8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KBimCode
134
2789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9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KBimCode
135
2790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0
10. 운동시설
KBimCode
136
2791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1
11. 업무시설
KBimCode
137
2792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2
12. 숙박시설
KBimCode
138
2793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3
13. 위락시설
KBimCode
139
2794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4
14. 관광휴게시설
KBimCode
140
2795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5
15. 장례식장
KBimCode
141
2796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KBimCode
142
2799
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43
2800
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1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KBimCode
144
2801
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KBimCode
145
2802
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KBimCode
146
2804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KBimCode
147
2805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KBimCode
148
2806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KBimCode
149
2807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KBimCode
150
2808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4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KBimCode
151
2809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KBimCode
152
2810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KBimCode
153
2811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2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KBimCode
154
2812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3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KBimCode
155
2813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KBimCode
156
2814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5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KBimCode
157
2821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KBimCode
158
2822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59
2823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60
2824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3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KBimCode
161
2825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62
2826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KBimCode
163
2827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KBimCode
164
2829
142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65
2830
142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66
2831
142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3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KBimCode
167
2833
142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KBimCode
168
2834
142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1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KBimCode
169
2835
142
건축법 시행령
58
방화지구의 건축물
2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KBimCode
170
2857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KBimCode
171
2858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72
2859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73
2860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KBimCode
174
2861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KBimCode
175
2862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가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KBimCode
176
2863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나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KBimCode
177
2864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4
다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KBimCode
178
2865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5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79
2866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KBimCode
180
2867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7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KBimCode
181
2868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KBimCode
182
2869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KBimCode
183
2870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가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KBimCode
184
2872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고층건축물
KBimCode
185
2911
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KBimCode
186
2912
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KBimCode
187
2913
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KBimCode
188
2914
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KBimCode
189
2915
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4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KBimCode
190
2916
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KBimCode
191
2926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③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KBimCode
192
2927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1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KBimCode
193
2928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3
2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KBimCode
194
2982
142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6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KBimCode
195
2990
142
건축법 시행령
89
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KBimCode
196
2992
142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97
2993
142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1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KBimCode
198
2994
142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1
2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KBimCode
199
2995
142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200
2996
142
건축법 시행령
90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3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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