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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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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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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11
140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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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812
140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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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823
140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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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824
140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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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825
140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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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830
140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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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840
140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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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841
140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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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842
140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3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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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847
140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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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848
140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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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849
140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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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861
140
건축법
53
지하층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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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869
140
건축법
55
건축물의 건폐율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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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870
140
건축법
56
건축물의 용적률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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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902
140
건축법
64
승강기
1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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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903
140
건축법
64
승강기
2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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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84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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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85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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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85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KBimCode
21
523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KBimCode
22
523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KBimCode
23
523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KBimCode
24
523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KBimCode
25
523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KBimCode
26
523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KBimCode
27
52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6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KBimCode
28
523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7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KBimCode
29
523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8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KBimCode
30
524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9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KBimCode
31
524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0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KBimCode
32
524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KBimCode
33
524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2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KBimCode
34
524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3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KBimCode
35
524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4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KBimCode
36
524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5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KBimCode
37
524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6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KBimCode
38
524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KBimCode
39
524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8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KBimCode
40
525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9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KBimCode
41
525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KBimCode
42
525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KBimCode
43
525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KBimCode
44
525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KBimCode
45
525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2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KBimCode
46
525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KBimCode
47
525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KBimCode
48
525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KBimCode
49
526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KBimCode
50
527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KBimCode
51
528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KBimCode
52
528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KBimCode
53
528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KBimCode
54
528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KBimCode
55
528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KBimCode
56
528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KBimCode
57
528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6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KBimCode
58
529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7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KBimCode
59
529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8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KBimCode
60
529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9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KBimCode
61
529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0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KBimCode
62
529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1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KBimCode
63
529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2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KBimCode
64
529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3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KBimCode
65
529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KBimCode
66
529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5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KBimCode
67
529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6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KBimCode
68
530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7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KBimCode
69
530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8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KBimCode
70
530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9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KBimCode
71
530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20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KBimCode
72
530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KBimCode
73
530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KBimCode
74
531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KBimCode
75
531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2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KBimCode
76
531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KBimCode
77
531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KBimCode
78
610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5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KBimCode
79
610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8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KBimCode
80
611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9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KBimCode
81
649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KBimCode
82
649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1. 도시지역
KBimCode
83
650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가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KBimCode
84
650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KBimCode
85
650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다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KBimCode
86
650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라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KBimCode
87
650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2. 관리지역
KBimCode
88
650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KBimCode
89
650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KBimCode
90
650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KBimCode
91
650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3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KBimCode
92
650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KBimCode
93
651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2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KBimCode
94
651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KBimCode
95
651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1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KBimCode
96
651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2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KBimCode
97
651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3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KBimCode
98
651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KBimCode
99
651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KBimCode
100
651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KBimCode
101
652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KBimCode
102
652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1. 도시지역
KBimCode
103
652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가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KBimCode
104
652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KBimCode
105
652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다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KBimCode
106
653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라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KBimCode
107
653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2. 관리지역
KBimCode
108
653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가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KBimCode
109
653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KBimCode
110
653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2
다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KBimCode
111
653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3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KBimCode
112
653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KBimCode
113
653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KBimCode
114
653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3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KBimCode
115
7539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KBimCode
116
7540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KBimCode
117
7543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2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KBimCode
118
7544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KBimCode
119
7549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나 3)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KBimCode
120
7553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5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KBimCode
121
7554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6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KBimCode
122
7555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KBimCode
123
7556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2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KBimCode
124
7557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3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KBimCode
125
7558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4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KBimCode
126
7559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5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KBimCode
127
890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KBimCode
128
891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KBimCode
129
9242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KBimCode
130
9243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6.11>
KBimCode
131
9244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2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KBimCode
132
9246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KBimCode
133
9247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가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KBimCode
134
9248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나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KBimCode
135
9252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7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KBimCode
136
9255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7
다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KBimCode
137
9258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8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KBimCode
138
9259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8
가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KBimCode
139
9260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8
나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KBimCode
140
9272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2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KBimCode
141
9323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KBimCode
142
9325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2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KBimCode
143
9326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3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44
9327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4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KBimCode
145
9328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5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46
9335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3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KBimCode
147
9336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3
1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KBimCode
148
9337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3
2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KBimCode
149
9339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4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KBimCode
150
9340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
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KBimCode
151
9342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KBimCode
152
9343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KBimCode
153
9344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2
②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KBimCode
154
9345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2
1
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155
9346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2
1
(표)
KBimCode
156
9347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2
2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KBimCode
157
9348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3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KBimCode
158
9349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4
④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KBimCode
159
9350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4
1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KBimCode
160
9351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4
2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KBimCode
161
9352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5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KBimCode
162
9353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6
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KBimCode
163
9355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8
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64
9356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KBimCode
165
9357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1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KBimCode
166
9358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2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KBimCode
167
9359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3
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KBimCode
168
9360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KBimCode
169
9361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1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KBimCode
170
9362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KBimCode
171
9363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3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KBimCode
172
9366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1
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73
9367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KBimCode
174
9368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1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KBimCode
175
9369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2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KBimCode
176
9370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KBimCode
177
9373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2
2.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KBimCode
178
9374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3
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KBimCode
179
9376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5
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7호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80
9377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6
6.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KBimCode
181
9378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6
가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KBimCode
182
9379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6
나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KBimCode
183
9380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7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84
9381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8
8.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85
9382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8
가
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KBimCode
186
9384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8
다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KBimCode
187
9385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9
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KBimCode
188
9386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KBimCode
189
9387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1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KBimCode
190
9388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2
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KBimCode
191
9390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KBimCode
192
9393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3
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KBimCode
193
9395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5
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KBimCode
194
9584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KBimCode
195
9586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KBimCode
196
9587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1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KBimCode
197
9588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2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KBimCode
198
9589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3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KBimCode
199
9591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2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200
9593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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